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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졸업]2024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및 졸업유예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1.09 조회수 5405
첨부파일
2024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일정
 
구 분 일 정
졸업사정  2024.01.10.() ~ 31()
졸업사정결과조회  2024.02.01.() 10시 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2024.02.01.() 10~ 04() 24
졸업증명서 발급  2024.02.19.(오후 2시 이후
 
 
2 졸업사정결과 조회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 2024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클릭
.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42)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 (, 건축학 전공은 5)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기타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3.1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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