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5년 3월 4일 ~ 6월 13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서울캠퍼스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8,500여명) |
공통 |
1.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2. 실험 전/후 안전관리
3. 사례 중심 연구실 사고와 예방대책
4. 감전사고 사례 및 응급처치
5. 나노물질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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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관련 학과) 생물 위해성 평가 및 안전등급 이해
(화학 관련 학과)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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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4)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
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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