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대학문화 확산 및 인권존중 캠퍼스 조성
나. 교육안내
1) 이수과목
구분
|
이수과목
|
비고
|
재학생
|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
2과목
|
교원/직원
|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
4과목
|
2) 교육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개설 예정
3) 수강방법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가) 중앙대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나)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 https://genderedu.cau.ac.kr
다)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4) 이수기간 : 2025.04.01. ~ 2025.12.31.까지
다.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비전임포함)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이수
라. 기타
1)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 인권센터(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
2) 학생은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를 권장
3) 기타사항 문의 : 교내 서울캠퍼스 ☏ 6906~10, 다빈치캠퍼스 ☏ 3162~3
붙 임: 1.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문 1부.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