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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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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졸업예정자 논문지도교수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5.07 조회수 410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입니다.

졸업논문심사시 지도교수님의 변경 및 공동지도 교수 위임 안내드립니다.

제128조(지도교수 자격) ①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으로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교
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6.1.,시행
2014.9.1., 개정 2018.11.8.>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교원임용 규정 제2조 4항에 정의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28조 1항에서 정한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내국인 별정
제교원은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도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0.12.1., 2014. 12.1., 2018.11.8., 2019.10.23., 2020.1.3.>
③ 지도교수는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교원으로 배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인문사회계열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주저자로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신설 2014.12.1>
⑤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SCI급 학술
지에 주저 1편 이상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신설 2014.12.1>
⑥ 예술계열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2편 이상
(주저 1편 이상)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신설 2014.12.1>

대학원시행세칙에 의거 하여 지도교수 변경 및 공동위임 해당자는 원활한 논문심사를 위해 학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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