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 간호학과 사무실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2023년 2월 졸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 회차
2. 논문심사위원 선정 : 10월 31일(월)까지 소속학과에 제출(첨부파일 1번, 2번 양식)
(소속학과에서 취합 후 제출 예정입니다. 개별제출은 불가합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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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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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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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심사위원위촉승인요청서
(외부 심사위원의 기재 사항만 기재)
? 외부교수인적사항+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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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정보가 정확해야 추후 심사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다시 연락할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 기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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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심사위원을 외국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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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외국인 교원 또는 연구원이 국내 계좌가 있는 경우 필요 서류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1부
-심사위원 위촉 승인 요청서 1부(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입)
-외부교수 인적사항 확인서 1부(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이외는 여권번호 기재, 국내 계좌정보 기재)
-신분증 및 계좌 사본(심사비 지급을 위해 필요)
2. 해당 외국인 교원 또는 연구원이 국내 계좌가 없는 경우 필요 서류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1부
-심사위원 위촉 승인 요청서 1부(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
-여권 사본 또는 현지 신분증 사본 1부(심사비 지급을 위해 필요)
-해외송금 지급신청서 1부(심사비 지급을 위해 필요, 노란색 표시된 부분 영문으로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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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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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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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
(공동지도인 경우 3인 이상 가능)
-외부 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 가능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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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
(공동지도인 경우 5인 이상 가능)
-외부 심사위원은 최소 1인을 위촉해야 하며, 2인까지 가능
-논문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2인이 포함되어야 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음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박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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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선정은 학과에서 일괄로 진행하거나 심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선정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문의는 학과 혹은 지도교수님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1’ 128조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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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심사결과 제출 : 12월 16일까지 학과 및 개별 일정에 맞추어 심사 진행
결과 관련 서류는 12월 16일(금)까지 소속학과 제출(기일엄수)(첨부파일 3번 양식)
※해당 서류는 소속학과에 제출하시면 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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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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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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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3번 양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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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종합심사보고서 1부
? 카피킬러캠퍼스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요약보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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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종합심사보고서 1부
? 카피킬러캠퍼스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요약보기) 1부
? 1차~2차(n차)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일지
? 논문 투표용지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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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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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킬러캠퍼스 결과확인서 첫 페이지 확인란에는 지도교수님 또는 심사위원장의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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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킬러캠퍼스 결과확인서 첫 페이지 확인란에는 지도교수님 또는 심사위원장의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 박사 논문심사는 8주내에 최소 2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므로 심사일지는 최소 2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심사일지는 최종 서류 제출 시점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논문 투표용지는 절취하여 투표한 후 종이에 모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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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지 및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하며, 투표용지 상단에는 심사위원장의 서명으로 유효한 투표용지임을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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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진행 방법(첨부 5, 6 참고) : 반드시 일반대학원에서 계약하여 운영 중인 카피킬러캠퍼스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