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대학 교학지원팀입니다.
2012.04.29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간호사 면허 일괄 신고가 2013년 4월 28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수, 대학원생, 당해연도 졸업자
(신고 시 법정 보수교육 면제 등의 증명서류 첨부하여야 함)
3. 보수교육 면제대상 신고시 첨부 필요서류 :
- 교수 : 재직증명서
- 대학원생 : 교육비납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등
- 당해년도 졸업자 : 졸업증명서
4. 문의처 : 1644-1755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