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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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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일괄신고 안내(대학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2.07.13 조회수 89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교학지원팀입니다.
 
2012.04.29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간호사 면허 일괄 신고가 2013년 4월 28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수, 대학원생, 당해연도 졸업자
2. 방법 : KNA면허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http://lic.koreanurse.or.kr) 후 개개인 직접신고
              (신고 시 법정 보수교육 면제 등의 증명서류 첨부하여야 함)
3. 보수교육 면제대상 신고시 첨부 필요서류 :
  - 교수 : 재직증명서
  - 대학원생 : 교육비납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등
  - 당해년도 졸업자 : 졸업증명서
 
4. 문의처 : 1644-1755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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