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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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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학생의 체류지변경 및 시간제취업 관련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3.08.12 조회수 750
첨부파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1. 체류지 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 36조)
 1) 기본 원칙
 -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신고
 
2.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잔제취업(단순노무, 보조활동) 활동에 한정하여 허가
 2) 허용범위 등
 가. 대상
 - D-2 및 D-4-1 자격 소지자로 지도교수(조교수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심사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
 3) 허용시간
 - 학부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 : 주당 30시간 이내
 4) 신고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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