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인 연구실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8조(안전교육)
다. 2013년 2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안내(종합안전관리운영실-434)
2. 연구실 안전교육 진행 방법
가. 교육대상
(1) 재학생 : 이공계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나. 교육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 (
http://safety.cau.ac.kr)
다. 교육기간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라. 교육평가 : 6시간/학기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교육이수)
3. 연구실안전교육 우수학과 포상 계획
가. 1,2학기 학과별 평균 이수율 기준 포상(통계시점 2013년 12월 31일)
나. 1,2학기 평균 이수율 상위 3위까지 10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 지급
다. 학과별 대상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4.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제한
다. 외부기관 또는 자체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예정인 경우 사전 협의
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마.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의약학 |
간호학과 |
대학원생 |
144 |
5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