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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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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통/교육] 201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4.11.18 조회수 1266
첨부파일
201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독려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2014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운영 안내(안전관리팀-559) 
 

            2. 201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 법정교육 운영 안내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14년 9월 29일 ~ 12월 12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000여명)
기본 개념 및 이해
  안전과 인간공학
연구실 사고 예방
  1. 전기안전
  2. 화학 - MSDS 및 보호장비
  3. 가스 - 가스안전 및 관리
  4. 위험물 안전
연구실 사고 사례
  외국의 사고사례 1
          
            바. 이수 결과 조회 :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가 이수 결과 조회가능
 
    
            3.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제한
            다.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강의시 담당교수가 안전교육 직접 실시
            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마.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바.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 대학운영위원회 보고 예정
 
         
붙 임   1.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2014.11.18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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