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독려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2014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운영 안내(안전관리팀-559)
2. 201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 법정교육 운영 안내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14년 9월 29일 ~ 12월 12일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000여명) |
기본 개념 및 이해 |
안전과 인간공학 |
연구실 사고 예방 |
1. 전기안전
2. 화학 - MSDS 및 보호장비
3. 가스 - 가스안전 및 관리
4. 위험물 안전 |
연구실 사고 사례 |
외국의 사고사례 1 |
바. 이수 결과 조회 :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가 이수 결과 조회가능
3.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제한
다.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강의시 담당교수가 안전교육 직접 실시
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마.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바.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 대학운영위원회 보고 예정
붙 임 1.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2014.11.18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