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3433(2012.8.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기관윤리위원회(IRB) 교육과정 안내"
나. 교학지원1팀-2223(2012.9.14) "기관윤리위원회 교육사업(안) 품의"
2. 2013.02.02부, 전면개정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환경 변화가 예상되어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수,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생명윤리법 대상 연구범위
가. 인간대상연구 [사회과학, 행동관찰, 설문 등]
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
4. 교육일정
가. 일시 : 2012,10.17(수) 13:00-17:30
나. 장소 : 102관(R&D센터) 3층 대강당
다. 교육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김성덕) 및 의학연구윤리위원회
라. 교육내용
-개정 생명윤리법에 대한 이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부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백수진 팀장)
-인간대상연구와 연구자의 연구환경 변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부장)
-인체유래물연구과 연구자의 연구환경 변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백수진 팀장) -
-질의 응답
5. 교육이수후 수료증 발급예정, 향후 심의평가에 수료사항 평가반영
6. 사전접수 안내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이메일 접수]
신청 마감: 9월 28일
기타 문의 : 820-6510, 010-284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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