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대학 교학지원팀입니다.
서울특별시 간호사회에서는 의료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회원은 법 30조 3항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칙 92조 3항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1차위반시 경고, 이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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