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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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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호사 보수교육 참석 안내

작성자 윤세원 등록일 12.05.15 조회수 75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교학지원팀입니다. 서울특별시 간호사회에서는 의료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회원은 법 30조 3항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칙 92조 3항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1차위반시 경고, 이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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