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파일은 향후 학자금대출 통합 업무처리기준 책자로 배포 예정
2017.07.17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