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요청
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
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8조(안전교육)
다. 2012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종합안전-64)
2. 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진행 방법
가. 교육 대상 :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연구원
나.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마당 온라인교육
다. 교육 기간
: 2012년 9월 16일 ~ 2013년 2월 28일
라. 교육 평가 : 6시간/학기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교육이수)
4. 안전교육 이수율(현재시점) : 첨부자료 참조
5. 교육 포상
가. 1,2학기 학과별 평균 이수율 기준 포상(통계시점 2012년 12월 31일)
나. 1,2학기 평균 이수율 상위 3위까지 10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 지급
6.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안전보험 보상 제한
다. 외부기관 또는 자체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예정인 경우 사전 협의
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