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 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등록기간
구분 |
분할납부 금액 |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
비고 |
1회차 |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
2019.08.26.(월)~08.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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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
2019.09.16.(월)~09.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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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
2019.10.14.(월)~10.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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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잔여등록금 전액 |
2019.11.11.(월)~11.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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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학금 고지감면: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 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에서 출력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학칙 제22조 7항”,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이다.
2019. 7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