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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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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록]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9.07.11 조회수 987
첨부파일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 중 총장이 허가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 분할 회수 : 4
.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9.08.26.()~08.30.()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9.09.16.()~09.20.()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9.10.14.()~10.18.()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19.11.11.()~11.15.()
 
 
 
. 장학금 고지감면: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 신청 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에서 출력
 
. 등록처리 방법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소속 대학()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2”, 학칙 제227”,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이다.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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