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나.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등)
2. 위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및 사고피해 대비를 위한 학생연구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명단을 파악하고자
안내하오니 각 대학 담당자께서는 대상자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연구자 정의
1) 과제계열: 공학, 자연, 의약계열, 교육계열(공학,자연)
2) 학생 범위: 재학생, 휴학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수료생
※ 내, 외국인 학생 모두 포함
3) 연구활동: 교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연구과제
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 사전연구, 후속과제를 위한 연구활동 모두 포함
나) 인건비 및 장학금 수령 여부 무관
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10월 5일(수)까지 주민등록번호 및 학위과정과 휴대폰 번호를 gs53@cau.ac.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