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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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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 2학기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확인 및 명단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9.28 조회수 10724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나.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등)

 

2. 위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및 사고피해 대비를 위한 학생연구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명단을 파악하고자

   안내하오니 각 대학 담당자께서는 대상자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연구자 정의

    1) 과제계열: 공학, 자연, 의약계열, 교육계열(공학,자연)

    2) 학생 범위: 재학생, 휴학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수료생

       ※ 내, 외국인 학생 모두 포함

    3) 연구활동: 교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연구과제

      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 사전연구, 후속과제를 위한 연구활동 모두 포함

      나) 인건비 및 장학금 수령 여부 무관


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10월 5일(수)까지 주민등록번호 및 학위과정과 휴대폰 번호를 gs53@cau.ac.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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