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EHS팀-990(2023.8.11)「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운영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3년 9월 1일 ~ 12월 15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다빈치 11,000여명) |
공통/전문 |
1.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2. 연구실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3.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4. 가스 사고의 예방 대책
5. 레이저 실험 안전
6. 비상시 사고대응 활동(피난기구 사용법)
|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 법정교육 등록 신청
6)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 (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 1부.
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