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의과대학 의학연구윤리위원회[IRB]를 통하여, 적십자간호대학의 생명윤리연구심의 평가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3년 2월2일 부로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의 재정, 시행이 교무지원팀으로 업무가 통합 변경 되었습니다
심의가 필요하신 분은 교무지원팀(담당자 : 임형택 주임 820-6024)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심의가 필요하신 분은 교무지원팀에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을 자세히 문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