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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일반] 2025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 2025-02-28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25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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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2025년 3월 4일 ~ 6월 13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서울캠퍼스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8,500여명)
공통   1.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2. 실험 전/후 안전관리

  3. 사례 중심 연구실 사고와 예방대책
  4. 감전사고 사례 및 응급처치
  5. 나노물질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

  (생물 관련 학과) 생물 위해성 평가 및 안전등급 이해

  (화학 관련 학과)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영향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4)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
       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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