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방법 | 1백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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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 ● | ● | ● | ● | ● | ● |
감사인사장 | ● | ● | ● | ● | ● | ● |
감사패 | ● | ● | ● | |||
부속병원 종합검진권(본인) |
● (무료) |
● (무료) |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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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종합검진권(배우자) |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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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권 | ● | ● | ● | |||
기금명 아호부여 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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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념품 제공 | ● | ● | ● | ● | ● | |
발전기금 전달식 예우 | ● | ● | ● | |||
명절예우 | ● | ● | ||||
학교달력 발송 | ● | ● | ● | ● | ||
영수증 발송 | ● | ● | ● | ● | ● | ● |
경조사 예우 | ● | ● | ● | ● | ||
중앙도서관예우 | ● (동문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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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속병원 종합건강검진권, 무료주차권, 기금명 아호부여 별도관리, 명절예우, 영수증 발송은 발전기금 기부를 약정하고, 기부가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2)무료주차권은 교직원, 학교입점 임대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부속병원종합건강검진권, 무료주차권의 예우 시행은 기부 약정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해당 약정에 대한 기부 금액이 기부 약정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해당 약정에 대한 기부 금액이 1천만원을 상회할 경우에 예우 발급 부서의 내부 심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4)부속병원종합건강검진권 예우 시행은 연 1회 발급할 수 있으며, 무료주차권 예우시행은 기부자 별로 1회만 시행할 수 있다. 단, 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5)기금명 아호부여관리 예우 시행은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한다.
6)감사패 수여는 1,000만 원 이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감사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7)학교 기념품 제공, 학교달력 발송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약정자 또는 기부자에 대하여만 시행할 수 있다.
8)발전기금 전달식은 기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9)경조사예우는 500만 원 이상 기부자중 년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화환).
10)중앙도서관예우는 기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며, 재직 교직원은 제외한다.
1)회원종류
2)유효기간
3)제공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