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직]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관리자 │ 2025-09-08 HIT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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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6-1학기「학교현장실습교과목」이수예정자 (※ 2026-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미수강시 학점 취득 불가! (2026-1학기 수강신청기간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필히 수강신청하여야 학점 취득가능)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 ※ 간호학과 신청기간: 2025.09.18.(목) ~ 09.25.(목) 23:59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 하여야 2026-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 중대부속학교 신청 예정자도 기간 내 포탈 신청 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5.12.01.(월)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고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6년 3월 ~ 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 부득이한 사유로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교직팀에 취소 의사 전달 및 학교현장실습을 허가받은 실습교 실습담당선생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함. 2025. 9.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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