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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적십자간호대학 중간시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험기간 
 - 1,2학년 : 2025.10.20(월)~10.25(토) / 8주차
 - 3,4학년 : 2025.10.27(월)~10.31(금) / 9주차

2. 시험시간표 : <첨부1,2> 참조
  * 교직과목 시험시간표 추후 공지 예정

3. 시험강의실 : <첨부3> 참조
 * 강의실 앞에 부착된 개인별 좌석번호 확인하여 해당 좌석에서 시험 응시

4. 시험관련 유의사항
  - 준비물 신분증 또는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수정테이프
  -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강의실 입실 절대 불가
  - 시험장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 불가

5.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안내
  - 작성 메뉴 : 중앙대 포털 로그인시 작성
  - 작성 기간 : 2025.10.1(수) 10시 ~ 10.25(토) 24시

6.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2025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을 활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2. 기타 부정행위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감독자가 학생 부정행위 사실 인지 개설 대학에서 해당 학생 및 감독관 등에게 사실 조사 후 부정행위 내용 특정 개설 대학에서 해당 학생 소속 대학에 처분 요청 해당 학생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 심의를 통해 소속 대학장이 처분 교무처장에게 통고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하는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적 십 자 간 호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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