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 Notice

학부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대학문화 확산 및 인권존중 캠퍼스 조성

나. 교육안내

 

    1) 이수과목
 

구분

이수과목

비고

재학생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2과목

교원/직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4과목

    2) 교육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개설 예정

    3) 수강방법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가) 중앙대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나)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  https://genderedu.cau.ac.kr  

       다)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4) 이수기간 : 2026.04.01. ~ 2026.12.31.까지


다.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비전임교원 및 강사포함)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이수  
 


라. 기타

    1) 신규 입사자는 입사 2개월이내 4과목 모두 이수 

    2)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4과목 모두 이수

    3)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 인권센터(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

    4) 학생은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를 권장

    5) 기타사항 문의: 인권센터 서울캠퍼스 ☏ 6906~7, 다빈치캠퍼스  3162~3


붙 임: 1.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문 1부.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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