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1일 재정
2021년 5월 13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3.>
제 2조 (설립취지)
이 연구소의 설립취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강 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간호영역별 연구를 활성화한다.
- 2. 지역사회연계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 3. 산학 및 관학협동연구를 활성화한다.
- 4. 학문발전을 위한 간호과학적 지식 및 실제를 발전시킨다.
- 5. 간호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여 학과발전을 도모한다.
제 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외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 2.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 수행
- 3. 간호학 저서 저술 및 출판 및 보급
- 4. 외국 간호학 저술의 번역, 출판 및 보급
- 5. 국내외 학술단체, 병원 및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관계 추진
- 6. 병원 및 지역사회 산업체 종사자들의 실무, 재교육 및 연수 추진
- 7.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발간
- 8.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9. 본교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 대상 조사 연구 심의 <개정 2021.05.13.>
- 10.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제 4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내에 둔다. <개정 2021.05.13.>
제 5조(조직)
이 연구소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 1. 운영위원회
- 2. 편집위원회
- 3. 학술위원회
- 4. 재학생 대상 조사연구 심의위원회 <신설 2021.05.13.>
제 6조(임원)
- ①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장
- 2. 총무이사
- 3. 운영위원장
- 4. 편집위원장
- 5. 학술위원장
- 6. 감사
- 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21.05.13.>
- ③ 연구소 임원은 연구위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13.>
- ④ 총무이사와 감사는 필요시 연구소장이 선임한다.
제 7조(연구원)
-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5.13.>
- ②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1.05.13.>
제 8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05.13.>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편집위원회)
-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ㆍ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13.>
제10조(학술위원회)
- ① 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위원은 국내외 학술발표회 및 학술교류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개정 2021.05.13.>
- ② 학술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학생 대상 조사연구 심의위원회)
- ① 본교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 대상 조사 연구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재학생 대상 조사연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은 연구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부교수 이상의 위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③ 본교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 대상 조사 연구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사연구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5.13.>
제1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중앙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예산)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14조(결산)
연구소장은 당해 연도 연구소의 연구 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학술사업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보조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05.13.>
제16조(규정개정)
연구소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7조(운영세칙)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5.13.>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