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먼저 투고 자격과 투고 요령이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때 접수번호와 연도 월호 심사대상임을 알려준다.
- 2.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연구방법 및 전공 분야에 합당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논문심사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며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 1) 논문 심사 결과는 우송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 주시기 바람
- 2) 심사시 해당란에 표하고, 심사평은 별지에 구체적으로 타자로 기록해주시기 바람
- 3) 심사시에 투고 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 4) 심사시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면 편집위원장에게 연락바람
-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로 하기 바람
- 6) 심사 결과지와 심사한 논문을 함께 송부해 주기 바람
- 4. 심사 결과가 도착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평가지와 심사평 및 논문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편집 위원장에게 도착하도록 하며, 수정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디스켓과
출력된 논문 2부를 함께 보내도록 한다. 이 때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지적내용을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출판사로 보낸다. 만약
지적내용이 잘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게재를 보류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게재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