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연구소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
  • 연혁
  • 규정
  • 조직도
  • 오시는길

현재 본문 위치 : Home 연구소소개 규정

규정

중앙간호논문집 논문심사 규정

  1. 1. 논문의 심사 및 게재의 채택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에 따른다.
  2. 2.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은 학위과정에서 진행한 심사로 갈음한다.
  3. 3. 투고 자격과 투고 요령에 부합된 원고에 한하여 접수한다.
  4. 4.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영문교정위원 별도)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5.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6. 6. 논문은 심사평가서(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7. 7. 심사 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없이 채택한다.
    2. 나.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다. '게재불가'의 판정 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 될 경우에 한한다.
      1. (1)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2. (2) 연구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3)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4. (4)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8. 심사위원중 1명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불가' 로 판정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 위원은 '게재'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하되 관련 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9. 9.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10.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문내용이 끝났습니다. (건너뛰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