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논문의 심사 및 게재의 채택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에 따른다.
- 2.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은 학위과정에서 진행한 심사로 갈음한다.
- 3. 투고 자격과 투고 요령에 부합된 원고에 한하여 접수한다.
- 4.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영문교정위원 별도)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5.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6. 논문은 심사평가서(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7. 심사 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없이 채택한다.
- 나.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다. '게재불가'의 판정 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 될 경우에 한한다.
- (1)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 (2) 연구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3)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 (4)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심사위원중 1명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불가' 로 판정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 위원은 '게재'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하되 관련 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9.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0.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