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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술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간호과학 연구소 규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위원회에는 간호과학연구소장의 당연직과 상임연구원 중 약간 명을 위원으로 두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조

위원회는 간호과학연구소의 국내외 학술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획, 추진한다.

  1. 1.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학술대회
  2. 2. 국내외 대학 및 학술기관의 학술교류
  3. 3. 월례 정기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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