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간호과학 연구소 규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에는 간호과학연구소장의 당연직과 상임연구원 중 약간 명을 위원으로 두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간호과학연구소의 국내외 학술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