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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논문심사위원선정기준과 절차규정

2013년 11월 5일 제정
2018년 5월 1일 개정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 두는 조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조사연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 3조(설치 및 운영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원은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을 포함한 3년 이상의 위원경력 교수(부교수)로 총 5명이다.
  2. 2. 위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3. 3. 조사연구 신청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4. 4. 조사연구 신청 발생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대상, 구체적 연구 방법, 참여자 보호 방안 및 참가 사례 등이 기재된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구비하여 기관 IRB 심의 이전에 연구소에 우선 심의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 4조(신청절차 및 심의절차)

① 간호대학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3조 4항의 신청기준을 모두 구비한 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조사 신청자는 연구소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조사계획에 대한 검토 후, 제 3조 3항, 4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1. 1. 조사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 담당교수 등이 성적이나 출석 등에 가산점 또는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소속이 아닌 경우
  3. 3. 기관 IRB 신청 이후에 승인을 요구한 경우
  4. 4. 기타 학생에게 불편감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④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조사 허가에 동의할 경우에만 승인하며 연구소장 발행의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송한다.

⑤ 학과차원의 교과과정 개발, 자체평가 등 교육개선을 위해 학과장이 진행하는 재학생 조사는 연구소 심의를 면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이 세칙에 따라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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