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5일 제정
2018년 5월 1일 개정
이 세칙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 두는 조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조사연구 심의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대학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3조 4항의 신청기준을 모두 구비한 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조사 신청자는 연구소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조사계획에 대한 검토 후, 제 3조 3항, 4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조사 허가에 동의할 경우에만 승인하며 연구소장 발행의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송한다.
⑤ 학과차원의 교과과정 개발, 자체평가 등 교육개선을 위해 학과장이 진행하는 재학생 조사는 연구소 심의를 면제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이 세칙에 따라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