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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 11 조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위원회에는 간호과학연구소장의 당연직과 상임연구원 중 약간명을 위원으로 두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조

위원회는 중앙간호논문집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 한다.

  1. 1.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1. (1) 편집에 관한 사항
    2.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3) 게재료의 결정
  2. 2. 논문 심사를 위해서는 15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따로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장이 된다.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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