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 11 조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에는 간호과학연구소장의 당연직과 상임연구원 중 약간명을 위원으로 두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중앙간호논문집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