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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논문심사위원선정기준과 절차규정

  1.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논문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자동적으로 논문 심사 위원이 된다.
    •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2. (정원) 논문심사 위원수는 영문교정위원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3. 3. (절차) 전국 간호대학 교수 중 논문심사위원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배수공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간호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4. (임기) 논문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6.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7. 7.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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